글번호
77170

[필독] 2023-1학기 수강신청 종합안내

작성자
최라니
작성일
2023.01.30.
수정일
2023.02.09.
조회수
349

   ◉ 전공 및 교양교과목 수강 제한인원은 과목별 30-35명(재수강 포함)이며, 제한인원이 초과될 경우 수강이 불가합니다.

   ◉ 야간반 폐지 학과 야간반 복학생의 경우 반 변경 처리 후 수강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 전공필수 교과목 운영 학과의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 수강신청 완료 후 그 외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 학기 별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학점은 학번별로 다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재수강, 대체수강, 추가수강 포함)

   ◉ 수강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과목  졸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교과목의 강의·평가계획서 수강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학생 중 수강신청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870-2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기간[세부내용은 첨부된“운영안내참조]

방법

구분

기간

운영시간

대상자

인터넷신청

(재학생 및 복학생)

(정규)수강

2.13.() ~ 2.16.()

918

소속학과 내 정규과목 수강 희망자

(일반)수강

2.20.() ~ 2.23.()

918

정규수강 수강신청 희망자

추가수강(교양수강신청 희망자

재수강 수강신청 희망자

- LINC3.0 기존반 수강신청 희망자

(변경)수강

3. 6.() ~ 3. 9.()

918

서면수강신청

(일반)수강

2.20.() ~ 2.23.()

917

1) 타학과 전공 및 대체과목

2) LINC3.0 타반 교과목 수강신청 희망자

3) 현장실습실습학기글로벌현장학습

4) 재입학 허가자특례편입학 허가자

5) 일부과목 수강신청대상자 등
(졸업 유보자휴학만료전 복학자)

(변경)수강

3. 6.() ~ 3. 9.()

918

(정정)수강
일반학생 제외

3.13.() ~ 3.16.()

918

일반 학생 단순 수강신청 변경 불허
※ 폐강합반졸업요건 등 오류자

수강 포기

3.20.() ~ 3.23.()

918

신청요건(전 항목 필수)

1) 수강과목 포기 신청 후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최저 12학점 이상인 경우

2) 수강과목 포기 교과목별 수강생이 최소 15명 이상인 경우


※ 서면수강신청 방법

   • (일반, 변경, 정정)수강, 수강포기 학과 홈페이지 수강신청게시판을 통한 신청[붙임3.매뉴얼 참고]


※ 정규신청소속학과 동일학년(교육과정 내 개설된 전공 및 교양 교과목

※ 야간폐지학과 복학생 수강신청

• 주간전환(반변경처리 후 온라인 수강신청

※ 전공필수 교과목

•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 학년 수강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강제 수강신청 처리(2018학년도 신입생 부터 적용)

• 전공필수 교과목 삭제는 불가

※ 온라인 교과목

   • 온라인교과목의 1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3학점으로 제한함

※ LINC3.0 교과목

   • 별도반 : 일반수강신청 기간에 LINC3.0 교과목을 서면으로 수강신청

   • 기존반 :정규 및 일반 수강신청 기간에 LINC3.0 교과목을 온라인 신청 

 

2. 공통 사항[세부내용은 첨부된 “운영안내” 참조]

수강신청 학점

순번

학번

최소학점

최대학점

1

2023학번(신입생)

12

21

2

2022학번

12

23

3

2021학번까지

12

24

전체 교과목 출결처리 기준일2023-1학기 개강일(3월 2기준

    ※ 개강일 이후 수강신청 변경 등의 사유로 미 출석 한 교과목은 "결석"처리

모든 교과목의 상위 학년 수강 및 정규교과목의 타반 수강 불가

추가수강재수강(대체수강)의 경우 반별 수강 제한인원 내 수강 가능

  • 추가수강:‘정규과목을 제외한 동일계열 전공 및 교양과목(최대 6학점)

   • 재수강이전 취득한 성적 중 “C+이하취득 교과목으로 현재학기 동일한 과목이 개설된 경우

   • 대체수강(과목) 대상이전 취득한 성적 중 미취득(F, NP)”교과목으로 교과과정 변경에 의하여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지정된 교과목을 대체수강신청하면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 처리

   ※재수강(대체수강)” 성적은 B+등급까지만 취득 가능하며이전 취득한 성(학점)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으며, 졸업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 시에만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 동일계열 내 타학과 전공 및 교양과목은 6학점까지 수강신청 인정(신청 학점 초과 시 수강 취소)

구분

동일계열

공업계열
(예체능계열)

 기계공학부수송기계공학부정보산업공학부컴퓨터정보공학부지구환경공학부건축학부신소재공학부디자인학부

사회실무계열

 서비스학부


   동일계열 내 타학과 수강신청 방법: 교양교과목(온라인신청)전공교과목(서면신청)

   바.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정규교과목 이외 수강신청은 불가 함, 다만 모든 정규교과목을 수강 후 졸업학점 부족 등의 사유로 수강을 원하는 경우 소속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후 가능


붙임  1. 2023-1학기 수강신청 운영 안내 1부

      2. 2023-1학기 수강신청 요약 안내 1부

      3. 2023-1학기 전공필수 교과목 개설 현황 1부

      4. 인터넷 수강신청 매뉴얼 1부

      5. 서면수강신청게시판 이용 매뉴얼 1부

      6. 수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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